정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 엄포

송태화 2018. 1.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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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전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불자의 경우처럼 유죄가 확정된 때에 한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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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 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이 공개되며,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신용제재가 가해진다. 신용제재가 가해지면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며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공공 고용사이트 뿐만 아니라 알바천국, 알바몬 같은 민간 고용사이트에도 위반 사업주로 표시된다.

하지만 16.4%나 인상된 최저 임금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영세자영업자들을 대거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거세다. 인건비나 임대료 등 금전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제한되거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전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불자의 경우처럼 유죄가 확정된 때에 한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해 1000여 명이던 근로감독관도 올해 500명 이상 증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밝혔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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