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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줄이고, 장소는 편하게'…공직사회 '워라밸' 선도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 마련…국무회의 보고
"5년 뒤 초과근무시간 40% 감축, 연가 100% 사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1-16 10:00 송고
 
 

불필요한 근무시간은 최소화하면서 대국민서비스 품질을 올리는 근무혁신 방안이 공직사회에 도입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확산해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왔으며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혁신과 인력운용 효율화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과 연가활성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먼저 '업무혁신' 분야에서는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기반의 업무환경을 확산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는 한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올해부터 경찰청은 드론을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 등에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도 드론을 활용한 우편물 배송을 시행하는 한편 스마트우편함과 우편물 자동 구분기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바이오정보와 항공사 탑승정보를 활용한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 자동심사대 증설을 통한 이용 편의성 향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를 추진한다.

그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 보상이 금전으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단축근무 또는 연가 등의 시간보상도 가능할 예정이다.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임신한 경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특히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 만 5세 이하 유아를 키우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장 24개월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가족의 사고·질병 등을 간호하기 위해 1년간 가능했던 '가사휴직'은 거동이 불편한 부모 봉양과 장애자녀 돌봄 등으로 휴직사유가 확대된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에 이러한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Work-Life Balance)도 이뤄질 것"이라며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지금보다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근무혁신 추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조직과 예산 운영·관리에 근무혁신 실적을 반영한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확산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예규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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