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공개..대출 제한 등 추진

김준석 2018. 1. 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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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 제한 등 신용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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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 제한 등 신용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적용하던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 체불 등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통해 임금 체불 사업주가 산업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은 물론 최저임금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은 사실상의 경제적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신용 제재 대상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권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징역·벌금 병과 가능)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데, 신용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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