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자영업자 반발

김현우 기자 2018. 1. 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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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히 오른 최저 임금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영세자영업자들을 대거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은 어떻게 공개가 되는 건가요?

<기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주기적으로 고액,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공개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업자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 동안 게시됩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처럼 명단 공개를 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 국회에는 3년 이내에 최저 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신용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위반 명단에 올라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기자>
먼저 구직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워크넷 등 공공 고용사이트 뿐만 아니라 알바천국, 알바몬 같은 민간 고용사이트에도 위반 사업주로 표시됩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 같은 신용기관에서 위반 사업주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관리하는데요.

관리기간 동안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한 받게 됩니다.

<앵커>
영세사업자들이 명단이 올라가면 불명예 뿐만 아니라 신용에도 타격을 받아 사업이 어려워지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늘린데 이어 대규모 범법자를 양산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명단이 공개되면 상당수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해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0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00명이 넘는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지키지 않는 자영업자가 더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인원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 채용과 금융거래에서 타격을 많이 받는데, 이 중 신용 제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현장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등 업계의 고민을 듣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6명, 중소기업인 10명, 창업벤처기업인 6명, 소상공인 10명 등 32명이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을 듣고, 혁신성장에 노력과 동참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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