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女알바생 폭행 사건, 현장 목격한 남성 2명 있었지만..

배재성 2018. 1. 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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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괴한이 인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리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서 20대 남성 2명이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0·여)씨를 따라가 흉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달아났다.

A씨는 둔기에 맞은 직후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이 건물 1층 편의점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15일 오전 의식을 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이 건물 폐쇄회로TV에는 A씨가 오후 7시 56분쯤 대걸레를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검은색 롱패딩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괴한이 약 2분 후 뒤따라가는 장면이 담겼다.

괴한은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다가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쫓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괴한은 화장실에 들어간 지 5분 만인 오후 8시 3분쯤 밖으로 나왔으며, A씨는 6분 뒤인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근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편의점에 찾아와 A씨에게 사귀자는 말을 자주 했다는 A씨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스토커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한 남성은 경찰에서 “8시쯤 남자 화장실에 가려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여자화장실 문을 열어 보니 곳곳에 피가 있었다”며 “롱 패딩을 입은 남자와 눈이 마주쳐 현장을 떠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말고도 편의점 손님과의 다툼으로 인한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인을 쫓고 있다”며 “이 남성이 이전에도 편의점에 온 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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