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임종 환자 80여명 '웰다잉' 선택

민태원 기자 2018. 1. 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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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인 다발성골수종으로 투병하던 A씨(60·여)는 최근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으나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다.

시범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10개 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80여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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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종료

혈액암인 다발성골수종으로 투병하던 A씨(60·여)는 최근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으나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다. 임종이 임박해지자 혈액투석을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도 벗었다. 그는 평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 왔다. 의료진은 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석 달간 진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범사업을 통해 A씨처럼 말기나 임종 과정의 환자 80여명이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실제 이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에서 3개월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15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 달 4일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10개 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80여명으로 파악됐다. 유보·중단 가능 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네 가지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식 등을 듣고 스스로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했다. POLST를 직접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는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택한 80여명 가운데 40명 안팎이 실제 이행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행이 바로 사망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며 숨질 때까지 시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 가운데 임종 상황이 닥쳤을 때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미리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난 12일까지 8523명이었다. 이처럼 건강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달리 환자 참여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것은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말을 꺼내기 힘든 사회 분위기와 효도를 중시하는 문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잡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의료진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것도 한몫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다음 달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신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이를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음 주 개통한다.

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TV·라디오 광고도 법 시행일을 전후해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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