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업주 명단 공개

2018. 1. 16. 0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악질적인 경우에만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고,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전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중대 범죄.. 신용 제재도", 중기·소상공인들 "억울하다" 반발

[서울신문]정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만큼 중기·소상공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사항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고용부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고의성 여부가 모두 확인되고 법원의 판결로 확정돼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악질적인 경우에만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고,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전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해 임금체불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명단 공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용제재까지 가한다는 건 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