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업주, 명단 공개하겠다"

김기홍 기자 2018. 1. 1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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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막는 신용 제재도 추진.. 영세 자영업자 "사업 접으란 거냐"
음식점·미용실·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안지켰다고 신용제재?.. 사형선고"
"범법자 되지 않으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 제한 등 신용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3년간)와 신용 제재(7년간)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사실상 신용 불량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하루빨리 업체를 접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적용하던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 체불 등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통해 임금 체불 사업주가 산업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은 물론 최저임금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영세 소상공인들, "신용 제재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신용 제재 대상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권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징역·벌금 병과 가능)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데, 신용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형벌로 따지면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제재가 추가 도입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3000여 개 음식점(1851곳), 미용실(404곳), 주유소(466곳)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업체 비율은 음식점 4.1%, 미용실 7.7%, 주유소 3.9%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은 35만여 개, 이·미용실은 14만여 개, 주유소는 1만2000여 개에 달한다. 업종별 업체 수에 위반 업체 비율을 적용해 추산할 경우 전국적으로 1만4000여 개, 이·미용실은 1만1000여 개, 주유소는 460여 개 업체의 사업주가 신용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강원도 삼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65)씨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6500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매출은 늘어나지 않는데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죄 확정 '한 번'이면 명단 공개

고용부는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이날 뒤늦게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전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불자의 경우처럼 유죄가 확정된 때에 한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512명이고, 신용 제재 기준인 2회 이상 유죄 확정 사업주는 8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한 번만 위반해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이내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 등의 기준을 규정한 임금 체불보다 더 가혹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세 사업주들이 지키기 어려운 최저임금 기준을 만들어놓고, 못 지키면 파산 등 퇴출돼야 한다는 정책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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