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2018. 1. 15. 22: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수 장소에서..투표 개시, 종료 시각 기재"
'성원 보고' 없이 투표 시작될 수 있게 '구체화'
대표당원 권리 제한 관련 당규도 새로 정비
반대파 "룰을 바꿔 바른정당 통합 추진 '꼼수'"
안철수 "공평하게 토론할 기회 드렸다"

[한겨레]

15일 국민의당 당무위가 열린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반대파 의원들이 당무위 의결 직전에 나와 기자들에게 ‘반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경화 기자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의장의 성원 확인 및 투표 개시 선언 과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투표권있는 대표당원을 정비·정리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을 단행했다. 반대파는 ‘룰’을 바꾸면서까지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차단하고 투표 대상자를 줄여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밀어부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 대표 주재로 비공개 당무위를 열어 2월4일 전당대회를 위한 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당무위는 “의사진행 장소 외에 동영상·음성 송수신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의사진행 통일성을 위해 투표 개시와 종료 시각을 기재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한 대표당원은 출석자로 본다”는 당규를 신설했다. 통상 전당대회에서는 ‘체육관’ 등 특정 장소에서 의장의 성원 여부 확인 및 안건 상정, 개시 선언 등에 따라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번 당규 신설로 국민의당은 이같은 절차 없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시각에 전국 각지에서 투표를 바로 시작해 투표 종료 뒤 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통합에 강경하게 반대 입장인 이상돈 의장이 제대로 된 성원 확인 없이 투표를 개시하긴 어렵다고 벼르고 있는 데 대한 대비책을 준비한 것이다. ‘선 투표개시·후 성원확인’ 및 ‘종료 시각 설정’을 통해 필리버스터로 투표 개시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반대파의 계획에도 대책을 마련해놨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안은 대표당원의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에 대해 반대파의 최경환 의원은 당무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성원 보고에 대한 확인도 없이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찬성파 쪽은 “기존 전당대회에서도 ‘성원 보고’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성원이 차지 않았는데도 개시되기도 했다”며 “그럼 박지원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도 무효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당무위는 의장의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해 일시 장소를 “공고하고”로 돼 있는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로 바꾸고 “당무위가 특정 기한 내 소집 공고, 통지 발송을 요구하면 요구 내용과 같이 해야 한다”는 문장을 당규에 추가해 의장의 의무를 강화하기도 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 뒤 김철근 대변인이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송경화 기자

당무위는 이와 함께 당비를 꾸준히 내지 않은 대표당원에 대해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당헌과 관련해 이번 전당대회를 맞아 당규를 구체화해 “월 1000원 이상 당비 납부 의무를 한 번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대표당원이 이번에 투표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가운데 연락이 닿는 경우”엔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반대파는 “소급 적용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표당원의 권리를 박탈해 정족수 충족을 위한 모수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찬성파인 김철근 대변인은 “개정 전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비를 계속 꾸준히 내야만 대표당원 지위가 유지돼 (이번 전당대회에서) 모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며 “한 번 이상만 납부하면 지위가 유지돼 모수를 훨씬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무위는 향후 전당대회 관련 당무위의 기능과 권한은 최고위에 위임하는 것도 의결했다. 최고위는 반대파 박주현 의원과 중재파 김동철 원내대표를 제외하곤 구성원이 ‘친안’ 으로 분류된다.

조배숙, 유성엽, 최경환, 장정숙 의원 등 반대파 당무위원들은 당무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와 ‘보이콧’했다. 이날 당무위는 재적위원 75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해 3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5명은 서면으로 동의했다고 국민의당은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당규 개정에 대해 “정당법과 당헌에 전면으로 위배된다. 가처분신청 등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지난 번 당무위, 이번 당무위도 마찬가지지만 (반대파에도) 공평하게 토론할 기회를 드렸다”며 “어느 당무위보다 장시간에 걸쳐 발언을 원하는 모든 분들께 다 기회를 드렸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