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업주 명단 공개 추진

세종=신준섭 기자 2018. 1.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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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명단을 공개할 때 임금체불 사업주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체불액 등이 향후 3년간 관보·고용부 홈페이지·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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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방침 반발 부를 듯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에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단을 공개할 때 임금체불 사업주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체불액 등이 향후 3년간 관보·고용부 홈페이지·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게시된다. 공공·민간 고용포털 등에서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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