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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하고 대출 제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7:54

수정 2018.01.15 17:54

고용부, 法개정 추진
최저임금 인상 현장 목소리 듣는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이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기 수원의 한 미용실을 방문, 미용업계 종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도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준비 상황 등을 살펴봤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현장 목소리 듣는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이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기 수원의 한 미용실을 방문, 미용업계 종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도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준비 상황 등을 살펴봤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액 상습체불 기업주 명단은 공개된다. 공개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기업주가 대상이다.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이다.

체불 사업자는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워크넷, 알바천국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자 명단 공개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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