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개 추진.. 중기·소상공인 강력 반발

세종=최우영 기자 2018. 1.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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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전격 공개하면 수많은 영세사업주들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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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최저임금 위반 유죄판결 나오면 사업주 명단 공개 방침에 영세상인들 반발..정부 "수위 조절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상점에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반 사업장은 구인활동은 물론 신용제재도 받게 된다. 고액· 상습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를 최저임금 위반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업계가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기초로 한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1번만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아도 사업장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장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차례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처분을 받았으며 1년 이내에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계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임금체불 기준보다 지나치게 혹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수많은 영세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쉽지 않아서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산입범위 논의는 정리되지도 않았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전격 공개하면 수많은 영세사업주들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사업주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과 같은 민간 고용포털에도 정보가 표시된다. 해당 사업주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진다.

아울러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두 차례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정보를 7년 동안 제공해 대출 제한 등 신용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신용제재 기준은 3년 이내 2차례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다.

2013년 처음으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실시한 이래 올해까지 총 153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같은 시기 시작된 신용 제재는 2545명이 당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포함할 경우 이 숫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은 계도조차 없는 고용부의 강경 조치에 당혹스런 분위기다. 한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이나 산입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끝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사업주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면 몰라도 단 한차례만 걸려, 유죄가 나오면 곧바로 3년간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많은 사업자들의 의욕을 꺾어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정애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며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기준 등 구체적인 수위는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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