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전 주필 1심서 징역 4년 구형

윤수희 기자 2018. 1.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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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씨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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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주필에 로비 혐의 박수환 징역 1년 구형
검찰 "언론 사회적 신뢰 회복 위해 단죄해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48만원을 구형했다. 또 송 전 주필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언론사 고위 간부와 홍보대행사 대표의 유착관계이다"며 "송 전 주필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과정과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인맥과 청탁이 결과를 지배하는 사회적 폐단은 이들이 한 불법적인 토양 위에 싹튼 것이다"며 "지금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인의 자존감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이들의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씨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처조카의 대우조선해양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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