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보 안 해' 보복운전하며 고의 사고 낸 운전자 실형

2018. 1.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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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며 급기야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운전을 한 적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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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브레이크 승용차 보복운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며 급기야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30일 오후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신복로터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모닝 승용차를 탄 B(31)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모닝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위협한 데 이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모닝의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7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운전을 한 적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나기 한참 전부터 A씨와 B씨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됐다"면서 "B씨가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고 A씨가 급정거하거나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상황을 블랙박스 증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백미러 등으로 피해자를 주시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이 손괴되어도 상관없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위 보복운전을 하다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동영상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된다"면서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10회에 이르는 폭력전과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도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거칠게 항의하는 등의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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