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WTO, 美 보호무역 제동..철강 반덤핑 분쟁 韓 승소 확정

한종수 기자 2018. 1.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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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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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29.8% 관세 부과한 美 조치는 WTO 협정 위반"
세계무역기구(WTO)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이 생산하는 유정용 강관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해 4월 연례 재심에서 최고 29.8%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한 게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미국이 상소하지 않아 WTO 판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즉시 분쟁 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 최대 15개월 이내 판정을 따라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결과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행절차를 완료할 경우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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