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1) 월차와 연차를 현명하게 챙기자

2018. 1.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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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갑자기 몸이 아파 회사를 하루 쉬려고 한다.

월차와 연차.

예전에는 월차, 연차라는 개념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월차가 사라지고 연차휴가라는 개념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가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유급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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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갑자기 몸이 아파 회사를 하루 쉬려고 한다. 월차와 연차. A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했다.

​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요.

예전에는 월차, 연차라는 개념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월차가 사라지고 연차휴가라는 개념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나의 연차휴가가 며칠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1달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쓰는 휴가는 2년차 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즉 입사 후 1년 이내에 6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년차 때에는 9일(15일 - 6일 = 9일)의 연차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2.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월에 개근을 하지 않았어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1번의 경우와 같이 1달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경력사원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연차휴가는 법 규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력을 고려하여 첫해부터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줄지는 회사의 재량이지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가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유급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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