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