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지은 것 위법".. 사랑의교회 "판결 존중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

최기영 기자 2018. 1. 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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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랑의교회(사진·오정현 목사)가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지은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사랑의교회 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교회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며 "관계법규 해석에 있어 법원과 구청의 입장이 다른 만큼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같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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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랑의교회(사진·오정현 목사)가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지은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사랑의교회 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교회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며 “관계법규 해석에 있어 법원과 구청의 입장이 다른 만큼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같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도로점용 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새 예배당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졸업식, 보건소 무료진료소 등 교회 외적 용도로 사용되며 입당 후 4년 동안 행사에 참여한 인원만 50만명에 이를 만큼 일반 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그럼에도 일부 주민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불교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지적에 “어린이집은 개원과 동시에 서초구청에 위탁돼 교회와는 별도로 등기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아이사랑보육포털)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사랑의교회는 건축 당시 공공도로를 점유한 대성전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교회 측은 복구비용으로 최소 391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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