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대공수사권까지..'표정관리' 나선 경찰

김성훈 2018. 1.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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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이양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처 등 분산·통제장치 신설
경찰 기능 확대..권력 비대화 부작용 방지 '주력'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14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을 통해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경찰은 1954년 제정한 형사소송법 이후 60년간 이어져온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첫 발을 뗀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수사·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 권력을 시민 통제 아래 두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경찰력에 대한 분산·통제장치를 둬 권력 비대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외부 인사로 꾸려진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는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직접수사(인지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 기관으로 남기는 게 골자다.

정부는 개혁위의 권고안 내용을 참고해 경찰이 1차 수사를 맡고 검찰이 2차·보충 수사와 기소를 맡는 형사·사법체계를 발표했다. 과거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수사를 지도한 국민적 사건을 경찰이 지휘할 기회가 열린 것이다.

정부는 다만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가칭)를 두고 수사·경찰(행정경찰)을 사실상 분리 운용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조직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지방청 2차장 △2부장-일선서 형사(수사)과장으로 이뤄지는 별도 지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장 등 기존 경찰관서장은 수사지침 제·개정이나 수사제도 개선 등 일반적 지휘권만 갖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고 경찰 수사에 대한 독립·공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차후 수사지휘나 내부 지휘통제 절차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기고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도록 한 것은 안보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양에 신중한 입장을 펼치면서도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도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시민 대표들로 이뤄진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을 통제하도록 지위·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중립적 외부 통제기구인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관서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일반 경찰의 부당 수사 관여 차단장치 마련 △경찰 조직·제도·정책에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첩과 관련해 “우리가 하던 대공수사가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내외 우리가 취약한 부분 있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 등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아 공백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 국정과제로 꼽히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윤곽도 드러났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각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로 경찰을 이원화해 운용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독립된 형태로 해당 시·도지사 지휘를 받는다. 자치경찰공무원은 현재 소방공무원처럼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되며 이들에 대한 인사권도 해당 시·도지사가 행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는 학교·가정·성폭력·사기·절도 등 생활안전과 교통·경비업무 등을 맡게 된다. 여기에 최근 논란을 일으킨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관리 업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까지 맡을 계획이다. 다만 중요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안은 국가경찰이 맡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권 분권화와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지역 주민과 거리를 좁힐 자치경찰제도 세부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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