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젖었다 마른 천장, 원상복구된 줄 알았더니..

신아름 기자 2018. 1.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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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발생 후 나흘쯤 지났을 때 문득 집 천장을 살펴본 박 씨는 깜짝 놀랐다.

윗집의 보수 공사로 시간이 흐르면서 천정에 고였던 물기가 말라 벽지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된 것.

새어나온 물방울들이 아랫집 천장이나 벽으로 스며들면서 벽지를 적시고, 심하면 곰팡이까지도 피우는 누수의 대표 징후가 나타난 뒤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랴부랴 원인을 찾고 보수 공사를 하게 되는 건 그러한 이유에서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복구할 책임은 통상 윗집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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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름의 시시콜콜]

#직장인 박정석(36)씨는 최근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집 천장이 젖는 피해를 입었다. 6개월 전 이사오면서 PVC벽지(실크벽지)로 새롭게 도배를 한 터라 박 씨가 체감하는 피해 규모는 더욱 컸다. 박 씨는 윗집 주인과 얘기를 나눠 피해 보상을 약속 받았고 윗집에서 누수 방지 공사 후 천장이 완전히 마르면 도배를 다시 하기로 했다.

누수 발생 후 나흘쯤 지났을 때 문득 집 천장을 살펴본 박 씨는 깜짝 놀랐다. 윗집의 보수 공사로 시간이 흐르면서 천정에 고였던 물기가 말라 벽지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된 것. 누수로 젖었던 벽지라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 모습을 본 윗집 주인은 '굳이 도배를 안해도 되겠다'며 태도가 돌변했다. 윗집 주인이 섭외한 인테리어 업자 역시 "이 정도면 도배 안해도 된다"고 나름의 진단(?)을 내렸다. 난감해진 박 씨는 천장 도배를 새로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다.

누수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대개 배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누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 현상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를 정도로 미세하게 물이 새는 경우엔 특히 그렇다. 새어나온 물방울들이 아랫집 천장이나 벽으로 스며들면서 벽지를 적시고, 심하면 곰팡이까지도 피우는 누수의 대표 징후가 나타난 뒤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랴부랴 원인을 찾고 보수 공사를 하게 되는 건 그러한 이유에서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복구할 책임은 통상 윗집이 진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누수 피해 역시 윗집에서 아랫집을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피해보상은 손상된 벽지를 뜯어내고 새롭게 도배를 하는 선에서 진행되는데 손상된 부분이 그리 크지 않다면 기존 벽지와의 디자인과 색상 조화를 고려해 부분적으로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앞선 박 씨의 사례에서처럼 PVC벽지가 손상됐을 경우, 일단 벽지를 뜯어 내부 상태를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물에 젖어 부풀어올랐던 PVC벽지가 마르면서 판판하게 펴져 원상태로 복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벽에는 물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PVC벽지는 원재료의 특성상 벽에 완벽히 밀착시키지 않고 띄워서 시공하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벽과 벽지 사이의 공간은 습기의 사각지대가 된다.

아울러 누수 피해를 입은 곳이 천장이라면 단순히 도배를 다시 하는 것만으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당 기간 진행된 누수라면 벽지는 물론 그 아래 덧대진 석고보드와 목질자재까지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석고보드는 물에 닿으면 석고자체의 변형은 물론 피스 등 각종 부자재가 녹슬기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웬만하면 교체하는 편이 낫다.

신아름 기자 peu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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