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친어머니와 이부(異父) 동생, 의붓아버지 등 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관(35)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을 구속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법원이 김의 구속을 결정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6시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은 작년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친모 이모(55)씨와 동생 전모(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계부 전모(57)씨를 강원도 평창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김은 범행 이틀 후 아내, 두 딸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하지만 김은 2년여 전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검증 등을 할 때 김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와 어린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며 “이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돼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살인, 성범죄, 강도, 폭력 등 강력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은 “아내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인정하나”, “왜 살해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