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영하, 박근혜가 맡긴 30억 다시 朴 계좌로 송금

손형안 기자 입력 2018. 1. 13. 20:27 수정 2018. 1. 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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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동결 결정 전 송금.."돈 빼돌린 것처럼 오해받기 싫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겨둔 돈이 30억 원 있었는데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돌려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마치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게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어제(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 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짜리 수표 30장 등입니다.

유 변호사는 보관 중인 30억 원은 국정농단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앞으로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상의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맡아둔 변호사비를 사용할 일도 없고 마치 내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게 싫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겐 금고에 있는 돈을 통장에 넣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라는 답도 받았다며 이 사실을 검찰에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변호사가 받은 30억과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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