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되자 '시급 1만원'으로 올린 코스트코

김동운 2018. 1. 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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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자 오히려 시급을 '1만원'으로 통 크게 올린 외국계 유통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정부의 뜻에 맞게 또다시 시급을 올린 것이다.

또한 코스트코는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과 새벽 출근자와 야간 퇴근자에게 7000원의 택시비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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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자 오히려 시급을 ‘1만원’으로 통 크게 올린 외국계 유통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코스트코의 구인 광고를 캡쳐한 사진이 올라와 화제 됐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뽑으며 시급을 1만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책정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9036원)과 비교해도 964원 더 높은 금액이다.

코스트코는 기존에도 최저시급을 뛰어넘는 시급 9250원을 지급해왔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정부의 뜻에 맞게 또다시 시급을 올린 것이다.

또한 코스트코는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과 새벽 출근자와 야간 퇴근자에게 7000원의 택시비도 지급한다.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입사 기회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행태도 보이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일 아파트, 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업종 사업장 5000곳을 집중 점검하고 동의 없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 노동시간 단축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할 예정이다.

김동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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