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임용 3년간 '타 지역 시험 금지' 추진

송성환 기자 2018. 1. 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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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교원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초등교원 임용대기자가 서울에만 지난해 1천명에 달하는 반면 강원, 전남 등은 몇 년째 미달사태인데요. 이같은 불균형을 막기 위해 신규교원이 3년간 다른 지역 임용에 응시할 수 없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성환 기잡니다. 

[리포트]

전남에서 초등교사로 일하던 최희원씨는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 지난해 서울로 신규임용 됐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행정업무도 과중할뿐더러 앞으로 벽지로 발령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희원 (가명) 교사 / 서울 OO초등학교 

"(농촌 지역은) 학급이 적으니까 학교의 일이 1이라고 하면 같이 n분의 1을 해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지역 이동 이런 건 서울이 이동이 적다고 하니까…"

최씨와 같이 현직 초등교원이 다른 지역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한 비율은 최근 5년간 10%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응시자 절반 가까이가 현직교원이었고, 합격자도 현직교원이 1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남과 강원 등 농촌과 도서지역은 계속해서 신규 임용교원이 이탈하고 3년째 정원 미달사태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교사의 이른바 '원정시험'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여당 교문위원들은 임용 3년 이내의 신규 교사는 임용시험 응시를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했습니다.

교원 수급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을 일시적으로나마  법적으로 최소화하겠단 취집니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서울 초등교원 임용대란 당시 농촌지역 교원 충원방안의 하나로 생각했던 내용이라며 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법이 교사들의 직업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용 3년이 지난 뒤 시험을 치르거나 아예 퇴직을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막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임용 자체를 아예 대도시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나 근무 여건, 그리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함께 시행돼야…"

지방의 초등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받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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