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산 일부 동결..내곡동 집-수표 30억 처분금지
김선미 2018. 1. 12. 20:12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법원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8억원 상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문고리 3인방' 나란히 한 법정에..국정원 특활비 19일 첫 공판 MB 청와대도 국정원과 자금 거래..박근혜처럼 MB 겨냥하나 검찰, 'MB집사' 김백준 등 압수수색..국정원뇌물 수사 확대 사이버사 댓글공작 군무원 2명, 군사법원 2심서 금고·징역형 '박근혜 의혹 제기' 박지원 1심 무죄.."공공이익에 관한 것"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