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재산 동결 결정..부동산·수표 추징보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36억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원의 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의 최종 사용처가 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징보전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법원이 36억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과 수표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20일 삼성동 집을 67억원에 판 뒤 28억여원을 주고 내곡동 집을 샀다. 박 전 대통령은 또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건넸는데, 여전히 유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
법원의 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의 최종 사용처가 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징보전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박근혜 재산 동결 결정..부동산, 수표 등 추징보전
- 4000억짜리 사랑의교회 '바벨탑'은 무너지는 걸까요?
- MB, 국정원 '뒷돈' 의혹 압수수색에 삼성동서 대책회의
- 김정숙 여사, 이한열 열사 모친 등 민주화 유가족과 오찬
- [영상] 안철수에 돌진한 통합반대파, 당무위 강행에 "뭐하는 짓이냐"
- '개콘' '웃찾사' 개그맨들도 출연료로 '상품권' 받았다
- 유시민·우상호가 회상한 '1980년대 운동권' 배우 안내상
- 섹시하기 위해 태어난 누나 - 김완선
- 세월호 수사한 윤대진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말라고 전화"
- [포토]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비교체험 극과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