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檢, 이명박·박근혜 주변 언론인에는 한 마디도 안 하면서 나에게만 가혹"

입력 2018. 1.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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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만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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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진우·김어준에 벌금 200만원
불법선거운동 혐의
선고는 내달 2일 오후 2시

[헤럴드경제] 검찰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두 사람은 앞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만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김·주 씨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시 발언한 내용은 투표를 독려하려는 것이었고,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최한 게 아니고 청을 받아서 갔을 뿐이며, 확성장치도 후보자 측이 설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주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이명박·박근혜 주변의 언론인에게는 검사나 선관위가 한마디도 안 하면서 법은 왜 저한테만 가혹한지 참 안타깝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저를 취재현장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법도 기여를 하겠지만,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들도 사회를 지탱하는 게 아닌가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며 ”혹 저희 행위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 해도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걸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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