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이버사 '댓글공작' 군무원 2명 실형에 법정구속
정희완 기자 2018. 1. 12. 14:34
[경향신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근무하면서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2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근무하면서 댓글 공작을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로 기소된 박모씨(3급)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1월~2013년 10월 사이버사 심리전단에서 작전총괄을 맡으면서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기간 사이버사 심리전단에서 지원총괄로 근무하며 댓글 공작을 하고 증거인멸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작성·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급)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에서 박씨는 선고유예를, 정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군 검사와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정씨의 정치관여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박씨와 정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각각 1계급씩 승진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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