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외부통제 강화-대공 수사 경찰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이한석 기자 2018. 1.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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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과 정권의 안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안보정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부통제 강화에도 방점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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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해 외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과 정권의 안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인력 일부가 경찰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초 첩보수집단계에서 조사단계까지는 정보기관이 하지만 수사단계부터 경찰로 넘긴다는 것"이라며 "현재 방첩과 대테러, 사이버범죄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안보정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부통제 강화에도 방점을 뒀습니다.

특수공작비 지출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정보위와 본회의 의결로 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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