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심판委, 궁동산 개발허가 서대문구 취소처분 합당

박대로 2018. 1. 12.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연희동 궁동산 지역 개발 허가를 취소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심판위는 해당 토지주가 ▲준공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 ▲허가취소처분 취소 ▲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지난해 잇달아 낸 행정심판 청구 3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이달초 재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연희동 궁동산 지역 개발 허가를 취소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심판위는 해당 토지주가 ▲준공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 ▲허가취소처분 취소 ▲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지난해 잇달아 낸 행정심판 청구 3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이달초 재결했다.

심판위는 허가 취소 처분을 통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보호돼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심판위는 "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개발행위가 허가 내용대로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진입로 폭이 적법하게 확보될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다"며 "안전에 관해 서대문구에서 수차례 요청한 내용에 응하지 않은 점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행정심판에서 토지주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주민 산책로를 막은 펜스 철거와 산지 복구 명령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연희동 267-10외 1필지 총 5083㎡에 다세대 3동 지하 1층 지상 3층 24세대를 개발하는 계획이 2015년 3월 조건부로 허가됐지만 이후 서대문구는 검토 끝에 허가를 취소했다.

토지주 등이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지난해 3월까지 진입도로 폭 6.2m 확보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개발허가 내용을 모두 완료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토지주가 제출한 준공검사 신청과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하고 허가사항도 취소했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