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여중생 자매 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2018. 1.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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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한 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중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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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자신이 담당한 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했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중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 학교 위기청소년 학생들을 상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을 외부에서 상담할 때는 공적인 상담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료 경찰관을 동행해야 하지만 A 경위는 이를 어기고 사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내 밥을 사주거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자매가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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