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稅스토리]한승연 대성 채연 등 연예인 건물주 실속은?

조현정 입력 2018. 1.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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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한승연, 빅뱅의 대성, 배우 강수연, 가수 채연, 배우 황정민 등의 공통점은 '연예인 건물주'라는 거죠.

이들 연예인 건물주들은 강남 등 시세가 소폭이라도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의 3~5층 소형빌딩을 100억원대 안팎으로 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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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걸그룹 카라 출신 한승연, 빅뱅의 대성, 배우 강수연, 가수 채연, 배우 황정민 등의 공통점은 '연예인 건물주'라는 거죠. 이들 연예인 건물주들은 강남 등 시세가 소폭이라도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의 3~5층 소형빌딩을 100억원대 안팎으로 사고 있어요.

이런 소형 빌딩을 사는 이유는 일시적인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 수입이 들어왔을 때 실패 위험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음식업종이나 투기성이 강한 주식투자보다는 나 홀로 투자가 쉽고 특히 강남 지역 부동산은 지방이나 강북보다 다시 팔기 좋아 투자이익을 회수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연예인 건물주는 남모르는 고민도 많습니다. 일단 연예인이 공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때문에 적정한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어 수익률이 낮고, 리쌍 빌딩처럼 임차인과 다툼에 일반인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죠.

그리고 구입 건물 대부분이 오래된 소형건물이고 이런 빌딩을 '연예인 이름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 이익을 보는 것이라서 건물 고치고, 외관과 인테리어를 멋지게 꾸며야 하는 비용도 더 들어가고 이런
전 과정을 컨설팅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비용을 다해도 상당한 양도차익이 나는 것처럼 보도되는데 과연 그런지 세금 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 넘으면 세율이 4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4% 즉 전체 양도차익의 절반이 세금이죠.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각종 시설투자비용과 관리비용을 공제받아야 하는데 공사비를 아끼려고 세금자료 없는 시공자를 선택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면 10여억원에 달하는 설비비용을 공제못 받는 일이 생긴답니다. 공사비 중에서도 도장, 도배, 타일, 조명, 인테리어 비용은 역시 공제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건물구입할 때 받은 대출이자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절세방법은 최대한 현금거래는 하지 않고 최소한 신용카드라도 모든 비용을 결제하고 증거를 남기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건물을 취득할 때 일부 연예인 건물주의 경우 별다른 소득이나 사업이 없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건물을 사는 기사가 많은데 통상 5억원 이상 자금출처 부족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대출로 처리해 슬쩍 부담한 이자와 원금 상환금액도 모두 찾아내어 연예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 세금을 낼 수도 있답니다. 즉 모두 대출로 처리했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이처럼 연예인 건물주는 세금을 다 내면 생각보다 이익이 적어요. 그래도 별다른 사업수완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이고 최소한 손실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투자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승연과 대성. 사진|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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