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재 기절시켜 삶아야" 스위스 동물보호법 강화

박진현 2018. 1. 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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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는 앞으로 살아있는 바닷가재(랍스터)를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는 방식은 금지된다고 스위스 공영 RTS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많은 식당에서 바닷가재를 요리할 때 살아있는 그대로 끓는 물에 넣고 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전기로 기절시키거나 기계적으로 뇌를 파괴한 뒤 삶아야 한다.

연방정부는 또 바닷가재를 비롯한 바다에서 잡히는 갑각류를 얼음으로 포장하거나 얼음물에 넣어 운반하는 것도 금지하면서 자연환경과 갖은 조건에서 운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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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는 앞으로 살아있는 바닷가재(랍스터)를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는 방식은 금지된다고 스위스 공영 RTS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많은 식당에서 바닷가재를 요리할 때 살아있는 그대로 끓는 물에 넣고 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전기로 기절시키거나 기계적으로 뇌를 파괴한 뒤 삶아야 한다.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일부 과학자들은 바닷가재를 비롯한 갑각류는 섬세한 신경 체계를 갖고 있어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지면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해왔다.

연방정부는 또 바닷가재를 비롯한 바다에서 잡히는 갑각류를 얼음으로 포장하거나 얼음물에 넣어 운반하는 것도 금지하면서 자연환경과 갖은 조건에서 운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가 짖으면 자동으로 벌칙을 주는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강아지를 사육하는 농장과 강아지 불법 수입도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박진현기자 ( par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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