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2심도 "위법"..복구 시 391억

김선미 2018. 1.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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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인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용은 391억원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신축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은 6년 째 소송의 대상입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 간 사용하도록 허가해줬습니다.

매달 4000만원씩 서초구에 사용료를 내고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구에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든 시민들의 땅을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2016년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오늘 서울고법 역시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토록 한 것은 사적인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교회는 지하 주차장과 예배당 일부를 메워야 합니다.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한욱/서울 서초3동 주민 : 큰 집단에 의해서 공공의 도로가 불법으로 점령된다면 그건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거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측은 복구 비용이 3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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