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검은 목요일'] "1원짜리 석달뒤 200원" 노인들 쌈짓돈까지 노린 한탕주의
김규태 2018. 1. 11. 17:10
"제2 비트코인입니다" 가상통화 다단계사기 전국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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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원지역 공무원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원코인'에 600만원가량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판매업자는 가상통화를 잘 모르는 A씨에게 비트코인처럼 대박날 수 있다며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게 이상했지만 주변에서 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은 A씨는 투자를 결심하고 돈을 보냈다. 업자가 초대한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A씨 같은 투자자 60명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이 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가치의 등락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인터넷에선 '사기'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업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등록비용'이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절 당했다"며 "곧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중에도 피해 속출
가상통화 비트코인 가격이 1년 새 2000만원 이상 폭등하면서 '○○코인을 사면 대박 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다단계 사기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지만 가상통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투자자 등에 따르면 원코인은 국내에서 피해가 많은 유사 코인으로,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지만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지난해부터 이 코인에 대한 피해 접수가 이어져 부산과 충북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금도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다단계 판매수법을 쓰는 사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코인 판매업자들은 코인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거래소에 상장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코드가 공개돼 가상통화의 총 발행량을 알 수 있지만 코드가 공개되지 않으면 발행량 확인이 안돼 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원코인을 판매한 그룹장 등 5명을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70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성격의 가짜 코인들도 성행한다. 지난해 8월에는 "1원에 판매한 코알코인이 3개월 뒤쯤에는 200원이 될 것"이라며 가상통화를 미끼로 투자를 권유한 다단계 사기조직이 구속됐다. 이들은 5000여명으로부터 212억원을 챙겼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가짜코인 관련 수사 의뢰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2017년 38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가짜 코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한탕주의는 여전하다. 특히 가상통화를 잘 모르는 노인들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말만 믿고 선뜻 거금을 내놓기도 한다. 대학생 나모씨(29)는 아버지가 모은 돈 약 2000만원을 전부 검증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할 뻔했다고 전했다. 나씨는 "정상적으로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인데도 무작정 사려고 해 대판 싸웠다"며 "아버지는 '비트코인도 가격이 1만원이 안 된 것처럼 1원짜리 코인가격이 몇 주 만에 20원이 된다'며 '쌀 때 사야 크게 뛴다'고 말해 투자하려는 코인에 대한 기사와 투자자 글을 보여주면서 겨우 설득했다"고 털어놨다.
■가짜코인 수사의뢰, 3년간 3배 이상 폭증
다단계 조직들은 자체 가상통화를 통한 사업성을 강조하며 수익률 등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또 확인되지도 않은 채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업자들 말만 믿고 복불복식 투자를 하는 것이다. 금감원과 경찰도 이들 다단계 조직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를 사전에 막기가 어렵다. 금감원 김 팀장은 "금융당국이 수천개에 달하는 가상통화마다 사업성을 일일이 판단하기란 어렵다"고 전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통화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가상통화 발행량을 알 수 있도록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는 화폐를 선택해야 한다"며 "또 시장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화폐에 대해 수익률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하는 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수사 중에도 피해 속출
가상통화 비트코인 가격이 1년 새 2000만원 이상 폭등하면서 '○○코인을 사면 대박 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다단계 사기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지만 가상통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투자자 등에 따르면 원코인은 국내에서 피해가 많은 유사 코인으로,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지만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지난해부터 이 코인에 대한 피해 접수가 이어져 부산과 충북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금도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다단계 판매수법을 쓰는 사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코인 판매업자들은 코인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거래소에 상장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코드가 공개돼 가상통화의 총 발행량을 알 수 있지만 코드가 공개되지 않으면 발행량 확인이 안돼 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원코인을 판매한 그룹장 등 5명을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70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성격의 가짜 코인들도 성행한다. 지난해 8월에는 "1원에 판매한 코알코인이 3개월 뒤쯤에는 200원이 될 것"이라며 가상통화를 미끼로 투자를 권유한 다단계 사기조직이 구속됐다. 이들은 5000여명으로부터 212억원을 챙겼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가짜코인 관련 수사 의뢰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2017년 38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가짜 코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한탕주의는 여전하다. 특히 가상통화를 잘 모르는 노인들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말만 믿고 선뜻 거금을 내놓기도 한다. 대학생 나모씨(29)는 아버지가 모은 돈 약 2000만원을 전부 검증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할 뻔했다고 전했다. 나씨는 "정상적으로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인데도 무작정 사려고 해 대판 싸웠다"며 "아버지는 '비트코인도 가격이 1만원이 안 된 것처럼 1원짜리 코인가격이 몇 주 만에 20원이 된다'며 '쌀 때 사야 크게 뛴다'고 말해 투자하려는 코인에 대한 기사와 투자자 글을 보여주면서 겨우 설득했다"고 털어놨다.
■가짜코인 수사의뢰, 3년간 3배 이상 폭증
다단계 조직들은 자체 가상통화를 통한 사업성을 강조하며 수익률 등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또 확인되지도 않은 채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업자들 말만 믿고 복불복식 투자를 하는 것이다. 금감원과 경찰도 이들 다단계 조직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를 사전에 막기가 어렵다. 금감원 김 팀장은 "금융당국이 수천개에 달하는 가상통화마다 사업성을 일일이 판단하기란 어렵다"고 전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통화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가상통화 발행량을 알 수 있도록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는 화폐를 선택해야 한다"며 "또 시장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화폐에 대해 수익률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하는 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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