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충북소방본부장 직위해제·제천소방서장 중징계(종합)

박정양 기자,박태성 기자 2018. 1.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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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진입도 지시 않는 등 지휘역량 부족"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왼쪽)과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에 참고인으로 출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제천=뉴스1) 박정양 기자,박태성 기자 = 소방청은 11일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복합건물(노블휘트니스앤스파·지상9층) 화재참사와 관련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등 3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조사단장 변수남)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제천시 실내체육관에서 유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와 관련한 최종 브리핑을 갖고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입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징계를 요구한 이상민 제천소장서장에 대해서는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화재 진압 후 주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최초의 전술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 장악에 소홀히 했다"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를 통한 내부로의 진입을 지시하지 않는 등 지휘역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도 화재 당시 29명의 희생자 중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2층 여성사우나의 유리창 파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상민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소방서장 외에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과 김익수 도소방본부 상황실장도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조사단은 이번 화재참사의 원인으로 Δ필로티 건물의 취약성 Δ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Δ신고와 대피 지체 Δ초기 소방대응력 역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사단에 따르면 최초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했다. 1층 천장에 설치됐던 보온등 과열과 열선 훼손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다.

직원들이 천장에서 천장 얼음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부착된 두께 약10cm의 스티로폼으로 불이 붙었고 스티로폼이 대량으로 일시에 차량으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주차차량 16대로 연소가 확대됐다. 이 불은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불과 4~5분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급격하게 확대됐다.

특히 건물외벽 드라이비트(가연성의 외장재 일종)가 상층부로 연소되면서 다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으며 폐쇄형 옥상구조 탓에 열과 연기가 건물내에 체류하게 됐다.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층 여자사우나의 경우 비상구 통로에 목욕도구 선반이 설치되었고 비상구는 잠금상태로 피난이 불가능했다. 조사단은 "2층 여자사우나의 경우 방화구역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화염과 농염이 곧바로 유입되어 화를 키웠다"며 "당시 사람들을 대피시켜줄 수 있는 종업원도 없는 상태였으며 목욕탕 내 비상경보음도 잘 들리지 않아 대피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논란이 된 2층 유리창 파괴가 늦어진 이유는 사고 당일 오후 4시12분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대책본부가 11일 공개한 화재 건물 내부 1층 계단 사진.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강한 화염과 농염으로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던 2층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유족들은 계단 벽면에 화재 흔적이 없고 비상구 표시가 녹지 않았다며 공개 사진을 근거로 소방당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족대책본부 제공) 2018.1.11./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조사단은 "소방서장은 1층 주차장 차량연소로 인한 복사열이 생각보다 심해 사다리를 거치시키기가 불가능했고, 복사열이 심한 상태에서 내부 농염이 뿜어져 나오면 외벽 불씨와 결합해 화염으로 변하면서 화재가 건물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서장은 그것(2층 유리창 파괴)은 8, 9층의 구조 요청자와 굴절사다리차 위에 올라가 구조작업 중인 소방대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화세와 복사열을 어느 정도 제압한 뒤 진입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늦어졌다고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골든타임 5분을 놓쳐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 직원들이 자체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5분의 골든타임이 흘러갔고, 이로 인해 대피유도와 119신고가 늦어져 소방선착대가 도착한 시점에 화재는 이미 최성기 상태로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화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진압대원 4명이 포함된 소방 선착대가 건물내부로 진입해 구조활동을 하기에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화재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인력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진입을 하지 못한 배경과 맞물린 상황실의 상황전파 오류작동 의혹에 대해서는 "무전으로 전파된 정보는 없었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화재조사관에게 2차례, 지휘팀장에게 1차례 전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선통신 대신 휴대전화 전파방식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그 결과 출동 중이던 구조대에 동일 내용이 전파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상황전파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3층 구조자 구조를 유보하고 내부진입을 시도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조사단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지휘관의 역량과 판단에 관한 것으로 가능성을 논할 수 있어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사후에 냉정한 상태에서 판단해 볼 때 노출된 위험이나 소수의 구조요구자 구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며 "짧은 골든타임 동안 내부진입 시도조차 하지 못한 점은 지휘 측면에서 너무도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제천화재 참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48분쯤 필로티 구조의 스포츠센터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인력 564명과 헬기 3대 등 장비 82대가 투입됐으며 재산피해액은 20억3500만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건물주 이모씨(53)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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