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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전 아나운서/사진=뉴스1 |
서울 종로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영부인이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원을 쓰는 사치를 부리고 있다',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본부 대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오씨와 피고발인 정씨를 한 차례씩 소환해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부인이 입었던 옷값에 대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허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와 무죄 석방을 요구하며 태극기 집회 등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