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명예훼손' 없던 일로..진선미 공소 기각

이혜원 2018. 1.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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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당시 국정원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51)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진 의원은 2012년 18대 대선 기간에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친오빠 행세를 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는 등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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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처벌 불원서 제출
검찰 공소취소에 법원 기각 결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2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당시 국정원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51)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11일 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6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진 의원에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진 의원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진 의원은 재판을 마치며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 발생한 지 5년하고 1개월이 지난 날이다"라며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정원에서 감춰온 많은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저와 여러 공익 제보자들이 겪은 고초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맞추는 하나의 퍼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2년 18대 대선 기간에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친오빠 행세를 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는 등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진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소를 취하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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