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대 "UAE 비공개 군사협정, MB가 모를 리 없어"

손석희 2018. 1.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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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우리 군 자동개입? 한미 상호조약에도 없어"
"朴정부 전시비축 물자 일부 빼돌려 사우디 지원 사실 확인"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원전수주 대가로 맺어진 비공개 군사협정이 있다", 이런 주장을 일찌감치 해 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직접 그 존재를 시인한 협정, 그러니까 비밀협정, 그 동안에 김 의원이 말씀해 온 비공개 협정하고 같은 겁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제가 2009년에 '원전 체결 직전에 비밀협정을 맺었고 훗날 협정이 발효된 것이 아니라 양해 각서 MOU로 격화시켜서 사실상 유지됐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김태영 장관은 자꾸 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이 실존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 저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더 앞섭니다. 이게 사실이었구나 의혹을 제기한 제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참담함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게 비공개 협정이든 비밀 협정 혹은 무엇이든, 또 양해각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면계약이라고 표현하면 상관이 없겠네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원래 원전에 대한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계약이건 이면계약이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자끼리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면합의'다. 결국 정부가 그 주체가 돼서 사실상의 동맹을 약속한 이면계약 그 이상의 존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참담함을 느끼셨다는 그 이유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연합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군이 자동개입하게 돼 있다' 이게 명시돼 있다는 거잖아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협정을 맺은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김종대/정의당 의원 : 한미일 상호방위조약이라고 우리가 동맹을 맺은 유일한 조약이 있는데 여기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외국과 자동개입, 즉 'UAE가 외국에서 공격을 받았으면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것과 똑같은 의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동맹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약속인데 헌정 이래 우리나라가 이걸 외국과 약속 한 것은 오로지 이거 한 건이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김태영 전 장관이 어저께 이희정 기자한테 얘기한 것은 '아랍에미리트 측의 파병요청이 현실화됐을때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받으면 된다고 봤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예를 들면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위배됩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헌법 60조에는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안전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과의 조약에 관해서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1항, 2항 명시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일이 벌어져서 그때 국회비준을 받아서 군대를 파견한다라든가 그때 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약을 맺은 그 당시부터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건 헌법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강력한 원칙입니다. 동맹을 체결한다는 건 공동운명체가 된다는 얘기이고 이건 국제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 설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정부 재량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이건 국회가 비준 동의함으로써 양국의 국민들이 우리가 동맹국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양해각서, 협정 다 불법입니다. 무조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약의 형태를 유지해라.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만약에 이걸 양해 각서나 비공개 협정으로 비밀동맹을 맺었다? 우리 헌법에서는 그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인데 김 전 장관은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부처의 세세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허탈해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헌법 74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권입니다. 국군에 대한 통수,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이에요. 외국과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은 파병을 하고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하는 건데 대통령은 자기 부하들이 가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결재할 수 있는 최고사령관은 오로지 대한민국에 대통령밖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통수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국군통수권자가 모르게 국방부 장관 재량으로 비밀협정을 맺어서 자기 선에서 처리했다 이 얘기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의 헌법, 국군조직법 모든 것을 깡그리 위반한 그야말로 농단사건의 어떤 극단의 형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자면 알고 있었다는 건데.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알고 있었죠.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것이 분명히 위헌상황이라면 그 당시에 탄핵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겠군요? 따져보자면.   [김종대/정의당 의원 : 지금에 와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태영 장관이 본인이 다 지고 가겠다는 의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국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허수아비였다는 것 아닙니까? 또 UAE도 속인 것이죠. UAE는 이게 정상적인 협정인 줄 알고 체결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몰래한 것이다. 이걸 상대국이 인정합니까? 이건 전 세계를 속인 거고 자기 대통령을 기만한 건데, 저는 김태영 장관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아요.]   [앵커]   일부 사실을 더 폭로한 게 있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국방부가 협정 초안을 만들어서 외교부에 번역을 맡겼더니 외교부마저 그 무리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건 제가 폭로한 겁니다.]   [앵커]   제가 잘못 알았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종대 의원이 얘기하신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청와대랑만 상의해 가면서 결국 협정을 맺었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신 거죠.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UAE하고 상호방위 양해각서, 협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체결한 것은 영문으로 체결한 거예요. 거기에 김태영 장관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결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문용으로 번역된 잘 정리된 문서를 필요로 했고 국방부가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외교부에 의뢰한 겁니다. 그때서야 외교부가 국방부가 이런 협정을 체결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을 국문의 문구로 꾸미는 외교부의 관료들은 협조는 해 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가 원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외교관이 '국방부 쟤네들 미쳤다, 큰일날 애들이다', '어떻게 이러한 협정이 가능하냐', 이렇게 많은 실무자들이 반발했고 그 사람들 일부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증언을 수집을 해 가지고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나저나 국회에서도 그런 이면합의는 없다고 증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2010년에.]   [앵커]   그래서 그것이 위증죄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어저께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지금 시한이 지났다면서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위증을 하던 시점으로부터 7년간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태영 장관이 발언을 한 시점은 그 공소시효를 막 지나서, 지나자마자.]   [앵커]   그렇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갑자기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사실을 공개한 것이죠. 따라서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그럼 공소시효를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건 모르겠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이 건이 터진 것이 거의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만일에 그 한 달 전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왔으면 위증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김종대/정의당 의원 : 위증죄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 시점을 묘하게도 경과한 직후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 뒤집어쓰기로 하고 작심발언을 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순수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정략적으로 사실을 밝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작년 11월 방문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비밀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에, 그러니까 그 수정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연합 측의 불만이 커졌다. 그래서 사단이 벌어졌고 비서실장이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혹시 이거 관련해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우리가 지금 협정에만 주목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포괄적인 양국의 자동개입을 규정하는 협정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도와줘야 할 것은 국군 파병, 그 다음에 UAE군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군수 물자 지원, 그 다음에 군사기술, 방산 기술 지원. 이런 내용들을 후속 조치로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MOU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건입니다. 계속 후속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원량을 늘려왔거든요. 마지막 양해각서가 박근혜 정부 때 체결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UAE의 안보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한국에 많은 지원요청을 하게 돼 있고 이전의 협정을 근거로 제시하니까 새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은 이 요구를 들어줬을 때 '국내법 위반이다', '이것은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지원이다' 이것을 UAE에 가서 얘기를 했고 여기에 UAE가 이전 정부가 다 약속해 준 것이다. 이래서 탈이 났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가서 수습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UAE가 한국이 신의를 저 버렸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니까 당장 기업의 불이익을 막고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봉합이 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앵커]

그때 SK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지금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봉합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앞으로 협의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겠다.' 즉 이전 정부의 협정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앵커]   그 과정도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대신에 우리가 외교,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예컨대 석유 고갈 이후에 UAE가 생존전략이 아직까지 모호하거든요. 그럴 때 산업의 인프라, 플랜트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혜택을 주고 이게 외교, 경제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뜻 입니다. 그 발표문에 나와있죠. 그럼으로써 정치, 군사적 협력의 부담은 다소 줄여보겠다 이런 의도가 현재 청와대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내놓은 사실이 있으셔서 '박근혜 정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탄약 180억 원어치가 유출됐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방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전시 비축물자 일부를 빼돌려서 사우디아라비아에 2015년부터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이것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런데 사우디와 UAE는 거의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특히 예멘 내전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의혹의 대상을 UAE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우디에도 비슷한 시기에 군수 물자가 많이 나갔으니 비슷한 양해 각서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었는가 또 체결됐는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우디와 어떤 사업 관계가 있었어야만 이런 MOU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우리나라는 사우디하고 많은 에너지 협력을 이미 하고 있는 우방국이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와 UAE가 같은 수니파 국가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방문할 때도 아랍에서 주로 방문 대상 국가가 UAE, 사우디였고 동일한 시기에 군사 지원이든 그랬을 때 같이 합쳐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죠.]   [앵커]   전시 비축물자 중에 탄약이 180억 원어치가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시 비축물자라면 다시 채워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채워넣기로 방산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일단 비축된, 전쟁 초기에 써야 될 긴요한 탄약을 사우디로 반출을 해 갔죠.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건드려도 안 되는 우리 안보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이 역시 저는 심각한 국기문란 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맞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앵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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