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9일 중앙일보를 통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유사시 자동개입은 미국하고도 못 맺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서 “군사협정을 많이 맺었다 그러는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자동개입 조항을 UAE에 보장했다. 이것은 동맹 중에서도 최고 형태”라며 “이런 것을 매우 부실한 교감을 통해 구두로 약속해주고 이게 별 거 아니라 그런다면 UAE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 전 장관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 데 대해 “장관직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의 인사가 할 말인가. 이런 말이 어딨느냐”고 직격했다. 그는 “비밀 군사동맹은 헌법적 사안”이라며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내법을 모조리 위반하는 발언이다. 이런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발언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고 놀라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UAE하고 군사동맹 체결하는 게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죽고 살 정도로 중요한 건 1급 기밀로 맺되 적어도 군사동맹에 관한 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라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양해각서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나중에 괜찮을 걸로 봐서 국회에만 비밀로 하고... 이건 현직에 있었다면 바로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국회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동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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