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이헌수 금품, 용돈이라 생각"..法 "국고손실 미적용 의문"

한광범 2018. 1. 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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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당시엔 용돈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 개인 뇌물에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전 비서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에서 "이 전 실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받은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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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외 개인 뇌물 혐의 "공금일 거라 생각 못해"
재판부 "200만원 6번 건넸는데..어떻게 개인돈 되냐"
정호성·안봉근 곧 추가 기소..'문고리 3인방' 함께 재판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당시엔 용돈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 개인 뇌물에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전 비서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에서 “이 전 실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받은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뇌물 상납 혐의 외에도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이 전 실장으로부터 총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그러나 이 돈의 출처가 기조실장 업무추진비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건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선 “안 전 비서관이 해당 금품이 국고에서 지급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한 번도 아니고 몇 회에 걸쳐 수천만원을 준 것”이라며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면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고의는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 전 비서관 변호인이 “두 사람은 공직을 떠나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서로 ‘형님’·‘안비’로 불렀다”며 “안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건 친분관계에서 주니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나서 안 전 비서관에게 질문을 던진 것. 안 전 비서관은 ‘공금 줄 알았느냐, 아니면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솔직히 그땐 공금일 거라 생각은 안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자기 월급에서 (한 번에) 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기엔 금액이 너무 크다. 200만원을 6번 주는 정도면 어떻게 개인 돈이 되겠느냐”며 “기조실장이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안 전 비서관은 그러나 “당시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0일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추가로 특활비 2억원을 상납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진행 중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시절 권력 핵심이었던 문고리 3인방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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