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멤버들 '티아라' 이름 못 쓴다"

안진용 기자 입력 2018. 1. 9. 11:00 수정 2018. 1. 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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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서는 가끔 '홍길동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전 소속사가 지난해 12월28일 '티아라 T-ARA'를 상표 출원하면서 티아라 멤버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을 앞세워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티아라의 소속사는 불과 전속 계약 만료 3일 전에 상표 출원해 사실상 멤버들이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봉쇄했다는 눈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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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소속사, 계약 만료전 출원

“상표권, 당연한 권리” 주장에

팬들은 “지나친 처사” 비난

제2 ‘비스트 사태’재현 우려

연예계에서는 가끔 ‘홍길동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전(前)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8년차 걸그룹 티아라(사진)가 이에 해당된다. 전 소속사가 지난해 12월28일 ‘티아라 T-ARA’를 상표 출원하면서 티아라 멤버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을 앞세워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전 세계 누구도 ‘삼성’이라는 상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듯 아이돌 그룹명에도 엄연히 상표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티아라에 앞서 2016년 말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된 보이그룹 비스트 멤버들은 지난해 2월 ‘하이라이트’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비스트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전 소속사가 이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티아라 멤버 4명 역시 향후 자신을 “티아라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해 이는 해당 그룹을 기획·발굴하고 데뷔시킨 연예기획사의 당연한 권리라 볼 수 있다. 장기간 활동하며 인기와 지명도가 쌓인 특정 그룹명은 대단한 경제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도의적 책임은 남는다. 티아라의 소속사는 불과 전속 계약 만료 3일 전에 상표 출원해 사실상 멤버들이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봉쇄했다는 눈총을 받았다. 아이돌그룹이 특정 멤버들의 팬덤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 멤버들이 떠나며 팬들이 등을 돌린 후 남겨진 그룹명의 경제적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재계약이 불발된 비스트 멤버들이 이 그룹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전 소속사는 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소속 스타들이 떠나고 껍데기 뿐인 그룹명은 마땅히 활용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전속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불발되면 양측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 소속사를 떠난 멤버들이 원래 소속된 그룹명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최초 권리를 가진 전 소속사가 상표 출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룹 멤버들이 계약 만료 후 상표권을 갖게 된 경우도 있다. 국내 최장수 아이돌그룹인 신화는 데뷔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수한 회사와 2012년부터 법적 분쟁을 벌이다 2015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상표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13년 발매한 정규 11집에는 ‘신화’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다. 신화가 이 이름의 진짜 주인이 되기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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