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후5~7시 '비만유발' 식품 TV광고 제한 상시화

박광수 입력 2018. 1. 9. 06:23 수정 2018. 1. 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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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시청시간대인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일부 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상시적으로 제한된다. [중앙포토]
어린이 주시청시간대인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조치가 상시화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이 지속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제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 상시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으로 어린이 건강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도록 했다.

이후 정부는 만료시점인 지난 2013년 1월, 이 같은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판단에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했고, 2015년 1월, 3년 더 연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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