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시 떠오른 장자연 사건..과거사위가 밝혀야 할 쟁점은

이호진 2018. 1. 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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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장자연 사건' 수사기록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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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대로 장자연 사건은 최근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검토 대상에 올리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큰 사건이었다는 건데요.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뒤에 보이는 것. 장자연씨 글씨입니까?

[기자]

네, 장자연 씨 본인의 글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바로 이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군요.

[기자]

네, 신인배우 장자연 씨가 지난 2009년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세상에 알려진 문건인데요, 장 씨가 생전에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러 문서 중 일부인데요. 아시다시피 당시 장 씨가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의해 술접대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앵커]

당시 비슷한 문건 중 일부를 KBS에서 보도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경찰이 넉 달간 수사를 벌여 전 소속사 대표를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로 송치하는 등 모두 7명을 입건했는데요.

검찰은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요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문건에 언급됐던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강요 방조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전제가 그랬으니까 뒤따라붙는 결과도 그렇게 됐다는 얘기군요. 당시 경찰과 검찰이 엇갈렸던 부분이 장 씨가 자발적으로 술자리 등에 참석했느냐 였죠?

[기자]

네, 여기 보이는 게 당시 장씨의 전속 계약서인데요.

경찰은 장자연 씨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적용되는 손해배상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시면, 위약벌금 1억 원에, 관리비 전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1주일 안에 모두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남은 기간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신인 탤런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그렇게 과중한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기는 있지만, 경찰은 신인이었던 장 씨가 술자리 등에 참석하라는 소속사 대표의 말을 듣는데 이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결국 검찰에선 경찰이 인정했던 강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그 근거가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아무래도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던만큼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것처럼 장씨가 문건에 남겼던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소속사 대표가 폭행을 할까봐 두려웠다는 동료 신인 배우의 진술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후에 유족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강제적인 술접대 부분이 일부 인정되지 않았나요?

[기자]

예, 2014년 10월 판결인데요.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장자연의 술자리 모임 등 참석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민사와 형사소송이 성격이 다르지만, 판결로서는 처음 인정이 된 셈입니다.

앞서 소속사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2010년 11월 첫 형사재판 판결문에서 "부분적으로 공개된 문서 중 성접대 강요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자연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장씨가 남겼다는 편지가 공개됐기 때문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물론 조작으로 판명난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입수한 수사 기록에 있습니까?

[기자]

2011년 한 언론이 공개한 당시 편지에는 성접대 인사가 30여 명에 달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편지를 공개했던 전모 씨가 팝아티스트와 결혼해 다시 편지가 주목받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조작 편지 내용이 기존 문건 내용과 함께 사실처럼 보도되면서 오히려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벌였고, 수많은 소송도 진행됐지만 여전히 실체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저희가 입수한 수사 및 재판 기록이 1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이 차량 두 대로 옮겨야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사는 했지만 아예 수사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부분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그만큼 많은 인물들이 얽혀 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앞서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 결정한답니까? (다음 주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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