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장자연 사건' 수사기록 입수..곳곳 술 접대 강요 정황

박진규 2018. 1. 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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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강요' 인정하지 않았던 검찰, 왜?
탐사플러스|끝없는 의혹..'장자연 사건'
☞ http://bit.ly/2mcxLAc

[앵커]

얼마 전 뉴스룸에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8일) 단독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은 장 씨가 숨진 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숨지기 직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며 구체적인 장소와 참석자를 문건으로 남겼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강요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진행된 장씨 소속사 대표에 대한 민사재판에서는 '술접대 강요'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무슨 판단으로 장 씨에 대한 술접대 강요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취재진은 당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인데 분석을 해보니,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에 나서면서 눈물을 토로한 장 씨의 상황부터, 소속사 대표의 폭행이 두려워 술자리에 나갔다는 동료 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라고 시작되는 문건입니다.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 사본으로 장 씨 주민번호와 지장이 있습니다.

문건 곳곳에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술자리에 자신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강요로 참석했다며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장 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장 씨처럼 술자리에 불려간 신인배우 윤모 씨가 "김씨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고 밝힌 진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는 김씨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기록 곳곳에는 장 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8년 10월,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 이 날은 장씨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전 매니저 김모 씨 진술에 의하면 장씨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서러운 마음에 차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날은 장자연의 어머니 제삿날로, 피의자의 강요로 제사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서 너무 서러워서 차안에서 운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특히 해당 술자리 참석 전 장씨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소속사 실장은 사진을 찍어서 비용 증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손질을 하였는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OOO실장이 … "너 머리 사진이나 카메라로 찍어 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장 씨의 개인적 참석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이뤄진 술접대였던 셈입니다.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에는 소속사 대표 김 씨가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장 씨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영화감독과의 골프접대 자리였던 셈인데, 장 씨는 결국 스케쥴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장씨는 문건을 통해 김씨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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