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1심서 징역2년 실형

윤수희 기자 입력 2018. 1.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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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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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동기·수단 불량..신연희도 죄책 져야"
횡령·배임과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가치를 갖는 해당 파일을 경찰의 제출 요구가 있던 다음 날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 받고 삭제했다"면서 "범행의 동기나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김씨가 정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직 수행을 탄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준법 의식을 기대하기 불가능하고 공직에 머물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익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신 구청장에 대해서도 "김씨와 독대 후 보고를 받고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는 죄책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구청장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관련 파일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한 채 삭제 프로그램을 구입, 해당 파일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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