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1심 재판 이달 말 마무리

윤수희 기자 2018. 1.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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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1심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8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공판에서 "오는 29일에 사건을 종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관주 전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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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9일 사건 종료..2월14일 선고할 생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1심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8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공판에서 "오는 29일에 사건을 종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구정 전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29일 사건을 종료하게 되면 판결선고는 2월14일경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은 증인신문과 검찰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관주 전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 최순실씨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1월 검찰은 민간인·공무원 및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존 영장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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