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헌법 재판은 사회변화 수용할 줄 알아야"

노현섭 기자 2018. 1.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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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사진)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 재판은 사회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통죄가 예전에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위헌이 됐다"며 "헌법재판은 그런 사회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의 위헌 여부와 해석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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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눈물 있다는 말 만들고 싶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서울경제] 이진성(사진)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 재판은 사회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나 낙태죄처럼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변화에 맞게 판단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헌재소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라는 게 항상 불변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사회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걸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간통죄가 예전에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위헌이 됐다”며 “헌법재판은 그런 사회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의 위헌 여부와 해석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헌재소장은 “헌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헌법에는 눈물이 있다는 말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민주주의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고 전 세계적으로 헌법은 여러 번의 혁명을 통해 완성됐다”며 “헌법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야기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박 전 대통령에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질타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 헌재소장은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에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습도 소개했다. 이 소장은 “통상 1월에는 평의를 하지 않는데 올해는 1월에도 평의를 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5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두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19일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김이수·안창호·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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