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오는 4월부터 집팔 때 최고 62% 양도세 부과

윤대헌 기자 2018. 1. 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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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를 소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4월부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른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 결혼으로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이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윤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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