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했던 119 신고들, 골든타임 지나 전달된 이유

다급했던 119 신고들, 골든타임 지나 전달된 이유

2018.01.07. 오후 4: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 소방당국의 부실대응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 2층 여자 사우나에서 인명피해가 집중이 됐는데 그 원인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소통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인터뷰]
현장 상황이 제대로 현장 소방관에게 전파가 안 된 것 같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3시 53분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시 59분에 그 안에 있던 희생자 1명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그리고 지금 숨고 못 쉴 것 같다, 2층이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요청이 있었고요. 또 4시 초반 때도 역시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 소방본부가 청주에 위치해 있고 화재 장소는 제천입니다. 그래서 120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전기 자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휘차에는 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다른 직원들 모두가 화재 진압에 갔기 때문에 지휘차 안에서 왔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용휴대전화로 4시 4분과 4시 6분에 전화통화를 해서 2층에 지금 다수의 요구조자가 지금 있다, 이와 같이 전달되기는 했지만 이 당시에 구조팀장 자체는 지금 목전에 다른 119와 엄청난 화염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2층의 여자 목욕탕에는 진입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게 되면 무전기가 먹통이 돼서 현장에서는 내용이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소방대원에게 전혀 전파가 안 된 탓에 2층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제일 먼저 필요한 장소라는 것이 공유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 부분 과실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골든타임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인데요. 당시 지휘팀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종희 / 제천소방서 지휘팀장 : 차량 내에 사람이 있으면 교신이 가능한 데요, 차량용 무전기. 저희 휴대용 무전기하고 청주(상황실)하고는 교신이 안 됩니다. (유족:그럼 밖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 교신이 안 됐다는 말이죠?) 네, 교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변수남 / 소방합동조사단장 : 무선 통신이 됐다면 지휘관을 포함해 옆에서 다 들으면 이게 대단히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보 공유가 조금 제한적이었던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에 무전기가 안 되는 상황은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장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항상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 평상시에는 작동이 잘 된다. 그러나 그것이 지하에 들어갔다거나 구간구간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언제든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통신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 것이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그런 식의 교신이 먹통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소방과 관련한 준비가 철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희생자들이 소방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 혹시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현장에 관련된 판단을 못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전기를 통해서 상황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그 구조대 차량 안에 아무도 없어서 연락이 안 돼서 휴대전화로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휴대전화로 통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휴대전화 내용조차도 현장 안에 들어있는 소방대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전달이 안 됐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3시 57분, 3시 59분 이런 타임에 희생자들이 전화를 해서 2층에 사람이 있다고 구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상황 접수를 받은 분이 올라갑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휴대전화를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방대원들은 정작 2층은 안 가고 지하로 내려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가족들은 가슴을 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시 59분 신고 내용을 보면 2층에 있는 분이라고 했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숨을 못 쉬고 있다, 창문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유가족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왜 창문을 깨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인터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70번 넘게 그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2층이고 숨 못 쉴 것 같다, 빨리 와 달라 이 내용이 계속 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16분까지는 적어도 희생자가 생존하고 있었을 확률이 큰 것이죠. 그러면 판단을 조기에 정확히 했다라고 한다면 아예 이 2층 여탕 안에 직접적인 진압을 시도를 바로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희생자 수를 많이 줄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 측의 입장은 불가항력적 입장이었다, 주어진 인력과 장비로 최선을 다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이런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4시 4분과 6분에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왜 현장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이냐. 즉 현장 판단의 그 부적합성, 즉 기울여야 할 의무를 상당히 게을리 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지금 물을 소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방 공무원이 상당히 생명을 걸고 진압작전을 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그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현장 판단의 정확성과 적합성 이것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소홀하고 무엇인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일단 과실 여부 수사가 들어갔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제대로 어느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구조하러 가야 되는가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무유기도 검토될 수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는 아마 인정되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가 인정되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건데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요점이기 때문에 아마 직무유기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요건이 맞느냐를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잘못된 구호활동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재산적, 정신적 그리고 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현장에 갔었던 소방대원들도 같이 그런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소방 구조에 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의 문제점 때문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아마 외국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작동하지 못했던 잘못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현장에서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테지만 어쨌든 소방당국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서울보다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인터뷰]
사실은 이게 지역적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지금 전국의 소방인력이 대략 3만 3000명인데. 공식적인 티오에 비해서는 약 40%가량이 부족한 이와 같은 상황이고 충북이나 제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정원의 50%에 못 미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지만 부족한 것이 6% 남짓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서교동의 화재사건에 있어서도 서울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인력과 많은 장비가 출동해서 사상자가 전혀 안 나왔던 이와 같은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반면 이번 제천 사건 같은 경우는 제천소방서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굴절사다리도 한 대밖에 안 됐고. 이 당시에 처음 초기 1차적으로 나간 소방대는 13명이었는데 실제로 구조를 할 수 있는 요원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죠. 주로 운전이라든가 진압이라든가.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이 상태에서 소방 인력이 3교대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이 분명히 있고요.

화재 진압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인명구조도 함께해야 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역 편차가 심한 것은 이와 같은 악화된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비 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내에서 지급하는 공식 물품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불에. 또 내구성도 줄어들어서 아예 부인들이 자신의 돈을 써서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해서 이런 장갑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은 제천이나 지방에서는 더 열악하다. 이와 같은 장비와 인력의 부족도 많은 인명피해를 낸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급할 때는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는 소방대원까지 있다, 이런 뉴스도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소방장비나 인력 문제는 올해는 이 문제 계속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번 제천 화재 참사 때만 봐도 출동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게 주차된 차량 때문이었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죠.

[인터뷰]
6월 27일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데요. 현재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 의하면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차량이 훼손됐을 경우에 민영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각 시도별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방청이 책임지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원들이 이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6월 27일에 개정되는 법에 의하면 49조 2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당한다 그럴 경우에는 소방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는데요. 문제는 현재 주정차와 관련해서 주차장 보급률이 94% 정도인데 이것이 전부 다 신축 아파트나 상업용 시설 부근에 한정돼 있고요. 기존의 노후된 도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제대로 된 주차시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완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경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주차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논의가 돼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가에 관련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야지만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예전에 있었었는데 그런 정책이 사실 중간에 포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의 부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분 이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포대 해맞이객에 몰렸는데요. 지금 소방서 앞이 보이시죠. 저 앞에 지금 차들이 다 불법주차된 차들입니다. 이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복귀를 못했다고 해요.

[인터뷰]
저때도 무려 30분 이상이 소요가 돼서 겨우 연락이 돼서 복귀가 가능했었는데요.

[앵커]
거의 주차장 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 시점에서 화재 신고가 나왔다고 한다면 제천 참사 같은 또 다른 인재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소홀히 했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너무 편리함에 매몰돼서 안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를 소홀히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저 사진에서도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바로 안전 분야이다. 설령 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가치관의 전환이 이런 참사를 막는 가장 시작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소방서 앞까지 저렇게 불법주차가 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방차가 불법주차된 차량을 밀고 그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차주에 대해서는 다 해 주기는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보험회사가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할 경우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건 정도의 그런 소송이 일어났었었고 해당 소방대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물어주는 경우가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6월 27일부터는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떠한 보상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본 다음에 이게 명확하게 불법주정차된 차량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반드시 이 차량을 밀어내는 것이 필요했었는지 안 필요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도 사실 앞으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천 참사 얘기 마지막 질문으로요, 일단 무전기 먹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그런 상황인데 물론 소방당국의 책임으로 무조건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최선을 다한 구조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번 제천 참사는 분명 인명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었다는 화재 참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매뉴얼과 법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서 실제로 지키느냐 실효성 여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뭐가 가장 뼈아팠던 겁니까?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탈출구 자체가 봉쇄되어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비상구가 일반적인 창고로써 사용되고 있었고 그곳에 목욕물품이 있어서 어디가 비상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점이죠.

그런데 저와 같은 사고가 난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아마 이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우나에 가보면 여전히 약 반 수가량이 비상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다른 용품을 놓고 있다. 이것이 안 됨이 이미 소방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신고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업주들이 안전을 더 우선시해서 이것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 기관에서도 불시에 이와 같은 점검을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범칙금의 액수 자체도 상당히 상향 조정하는 이런 조치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와 더불어서 상황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 번 더 비추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